전세퇴거자금 대출 개정 전/후 규제 비교와 특례보금자리론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전세퇴거자금 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이용되는 대출 상품으로, 기본적으로 임대차가 설정되어 있으면 1금융권에서 주담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슈와 함께 집값이 폭락하면서 정부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종류

전세퇴거자금 대출 종류는 크게 특례보금자리론과 임차보증금반환 대출로 나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23년부터 적용되는 보전용도(임차보증금반환) 목적으로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규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LTV가 60% 적용되고 DSR없이 DTI만 50%가 적용됩니다. 단,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주택가격이 시가(실거래가) 기준 9억 이하여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만약 본인이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일반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가격이 9억 이하이어야 하며, 다주택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주택 가격, 은행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통 5% 이상이고, 최대 7% 넘는 곳도 있으며, 한도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DTI가 적용되고, 집값에 따라 LTV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대출 상환에는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하시기 전에는 상환 계획을 세우고, 부담 없는 금액을 대출하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시면, 적극적으로 은행과 상담하시고, 상환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과거에는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규제 지역 중 9억 이상이면 무조건 실입주해야하고, 2주택자는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가 있으며, 3주택자(다주택자)는 아예 금지되는 등 규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2년 11월 10일 보도된 이후 관계법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 23년 3월 2일부터 일괄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대출 한도 규정도 폐지되었으며, 기존 본인의 LTV(주택가격 대비) 및 DTI(본인 소득 대비) 내에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5억 초과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규제 폐지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이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상환에는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 계획을 세우고, 부담 없는 금액을 대출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시면, 적극적으로 은행과 상담하시고, 상환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